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때, ‘세대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결론부터 말하면,
➡️ 부모는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창구에서 위임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자필 위임장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서명/도장도 반드시 있어야 하니 주의!
원칙적으로는
세대주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미성년자는 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 위임을 통해 부모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따라
부모 명의의 계좌로 지정 변경이 가능하니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는 흔치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임장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챙겨주세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콜센터(☎ 110)를 통해
지자체별 지침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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