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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은 **‘세대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이모, 고모, 삼촌, 조부모 등 부모가 아닌 사람일 경우
해당 세대주의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거주 중이지만, 세대주가 다른 가족일 경우
자녀를 위한 지원금을 부모가 대리로 신청하려면 세대주의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가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아닐 때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이 서류를 지참하면, 부모가 자녀 몫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핵심이 **“위임장 확보”**입니다.
※ 위임장에는 지원금 이름, 대상자 이름, 세대주의 이름, 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TIP: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시, 위임 양식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은 다양하지만, 정부지원금은 ‘행정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세대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절차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모, 고모, 조부모가 세대주일 경우, 위임장만 잘 준비하면 문제 없이 신청 가능하니
꼭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 콜센터 11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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